한미, 한EU FTA 등 무역 자유화가 본격화되면서, 일부 업종의 피해도 우려되는데요.
정부가 이들 기업과 근로자를 지원하는 무역조정지원제도의 기준을 완화해,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김용남 기자입니다.
정부가 FTA에 따른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피해 지원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한미, 한EU 등 거대 경제권과의 FTA가 본격화되는 것에 발맞춰, 피해를 입는 업종과 해당 근로자를 돕기 위해 마련된 것이 바로 무역조정지원제도입니다.
무역조정지원제도는 제조업.서비스업종의 중소기업이 FTA로 인해 매출액이나 생산량에 피해를 입을 경우, 융자와 상담 지원 등을 통해 경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난 2008년부터 시행돼온 제도입니다.
하지만 엄격한 기준 때문에 실제로 지원 받기가 쉽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지식경제부는 이번에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 FTA에 대응하기 힘든 기업들이 보다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상담지원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6개월 간의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전년대비 20% 이상 감소한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5%이상만 감소해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이 대폭 완화가 됐습니다.
또 피해발생 전에라도 지원을 할 수 있게 됐고 신청절차도 간소화가 돼서 기업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FTA체결로 피해를 입어 경영회복이 필요한 기업인 경우, 앞으로는 정부 지원 저금리 융자 요건이 전년대비 매출액과 생산량 20% 이상 감소에서 10% 이상 감소로 완화돼, 기업당 운영자금은 최고 5억원, 시설자금은 최고 30억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무역조정지원제도 개편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올 하반기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KTV 김용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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