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단수여권 소지자 입국 제한
등록일 : 2012.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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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입국사증을 소지하지 않은 여행객의 필리핀 입국이 제한됩니다.
필리핀 정부는 지난 1일부터 입국사증 없이 단수여권이나 여행증명서만을 소지한 외국인의 입국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수여권을 소지한 경우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입국사증이 없어도 필리핀에 입국해 21일간 체류할 수 있습니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우리 국민이 이번 조치에 따른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필리핀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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