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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많은 쇼핑몰, 포털 사이트 공개
등록일 : 2012.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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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에 의한 소비자 피해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공정위가 포털 사이트 네이버와 손을 잡고,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쇼핑몰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이연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얼마 전 구매대행 사이트에서 옷을 주문한 A씨.

하지만 이내 위조상품을 유명 브랜드인 척 속여 판 것을 알게 됐고, 수십 번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이 돼지 않아 결국 환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인터넷 쇼핑몰에 의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앞으로는 소비자피해 우려가 있거나 민원이 빈번한 쇼핑몰의 이름은 물론 그 자세한 피해 사례까지,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 공개됩니다.

네이버 초기화면 검색창에 '민원다발 인터넷 쇼핑몰'을 입력하거나 문제가 있는 사이트의 이름을 쳐넣으면, 블로그 검색 결과에서 민원다발 쇼핑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제 팀장 /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팀

"민원다발쇼핑몰 공개제도를 실효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소비자 불만, 피해다발쇼핑몰 정보를 소비자에게 신속하게 제공하여 합리적인 구매결정에 도움을 주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 공정위와 네이버 간에 핫라인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공정위는 네이버에 의심되는 사이트에 대한 광고나 검색 노출의 중단을 요청할 수 있고, 네이버는 광고등록심사 또는 모니터링 중 발견된 문제 사이트에 대해, 공정위에 법적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와 네이버가 공유하는 정보는 사기와 민원다발, 연락 두절, 가짜상품 판매 등 6가지 종류입니다.

네이버 측은 검색광고 등록업체의 위법성 기준을 강화하는 등, 공정위와의 소통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대표적 포털사업자인 네이버와 핫라인을 우선 구축해 주기적으로 운영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다른 포털사업자와의 핫라인 구축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KTV 이연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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