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한 선거사범 당선 무효···징역형 검토
등록일 : 2012.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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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위원회는 허위사실 유포와 유권자·후보자 매수, 금품기부 등 주요 선거범죄에는 당선무효형 기준 이상의 벌금형을 넘어 징역형까지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이들 3대 범죄의 징역형 비율이 허위사실 유포와 금품기부는 각각 30%, 매수 행위는 70% 정도지만, 앞으로는 정도가 매우 가벼운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 징역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법원은 또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통해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도 당선 무효 이상의 형을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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