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일정 기간 맡아 키우는 위탁부모의 자격 기준이 대폭 강화됩니다.
인권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는데, 자세한 내용을 송보명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기도 양주에 사는 정찬우·김미숙씨 부부.
이들 부부는 5년 전 입양을 신청하기 위해 면사무소에 들렀다 아동위탁을 하게 됐습니다.
양육시설에 맡겨졌던 민지는 정씨부부의 보살핌 덕분에 밝고 씩씩하게 자라 어느새 초등학교 6학년이 됐습니다.
이혼이나 경제적인 이유로 친부모와 함께 살 수 없는 아이들에게 따뜻한 가정의 울타리를 만들어주는 위탁가정제도.
앞으로 위탁부모가 되려면 성범죄나 가정폭력, 아동학대 관련 범죄 경력 조회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현재의 소득만으로도 위탁아동을 부양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과 교육여건도 갖춰야 합니다.
나이는 25세 이상으로, 위탁할 아동과의 연령차이가 60세 미만이고 종교의 편향성도 없어야 합니다.
한명애 팀장 /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정책연구팀
“위탁부모의 나이가 너무 많아서 위탁된 아이가 오히려 부모를 돌봐야하는 등 지금까지의 법은 한계점이 있었다.”
아동복지시설의 환경 기준도 강화돼, 아동 1인당 거실 면적 기준을 현재 3.3㎡에서 6.6㎡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정책은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교육과학기술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마련됐는데, 복지부는 앞으로도 아동정책을 수립할 땐 5년 마다 관련 부처와 함께 범정부적인 기본계획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경은 과장 /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범정부 차원에서 아동의 인권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세웠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아동정책이 보다 촘촘해지고 질적 수준도 더 좋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동의 인권을 강화한 이번 법령은 오는 8월부터 시행됩니다.
KTV 송보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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