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동이나 청소년 성매매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대 1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또 대학 기숙사를 지을 때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어제 국무회의 의결 사항들을, 강석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앞으로 아동·청소년 성매매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내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관련법 개정안에는 성범죄 피해를 본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수사때 가해자와의 대질신문을 최소화하고 피해자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아울러 지난달 발표된 학교폭력 근절 대책의 후속 조치로, 일정 규모 이상의 학급에 담임교사를 1명 더 둘 수 있게 하는 복수담임제 도입도 처리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대학생 주거 지원을 위해, 앞으로 대학생 기숙사가 오피스텔이나 고시원처럼 준주택에 포함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대학이 소유한 부지 등에 50 제곱미터 이하의 기숙사를 건설할 경우, 제곱미터 당 80만원의 건설자금을 연 2%의 저리로 빌릴 수 있습니다.
최근 집값 하락으로, 정상입주가 가능한 데도 분양대금 환급 요구가 크게 늘었는데,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도 마련됐습니다.
앞으로는 공정이 80% 이상 진행된 공동주택은 사업자의 부도 등 보증사고가 발생해도, 감리자의 공정률 확인을 거쳐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대금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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