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금리조작 부당이득' 양봉농협 조사
등록일 : 201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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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고객의 동의없이 대출 가산금리를 올려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한국양봉농협조합장 조 모씨와 상임이사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양봉농협은 2009년부터 최근까지 대출 가산금리를 0.3~0.5% 올려 1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농협관계자들은 고객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지만, 검찰은 문자메시지만으로는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이들을 사법처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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