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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주변 유해시설 무더기 적발
등록일 : 201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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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기도 고양시의 한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교육당국 등에 학교 주변 유해시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며 자녀들의 등교를 거부하고 나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학교주변의 각종 유해시설 문제가 심각한 실정인데요.

정부가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김유영 기자, 어서 오세요.

김 기자, 단속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네, 학교주변 유해업소 단속은 지난 달 23일부터 시작됐는데요.

이달 23일까지 계속됩니다.

이번 실태점검은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교육과학기술부가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그 동안 적발건수도 적지 않습니다.

불법 영업을 하다 적발된 업소는 어느 정돈가요?

민·관 합동 단속반은 지난 20일동안 모두 1천652곳의 불법 유해업소를 적발했습니다.

여기에는 신종·변종 업소도 227곳이 포함됐습니다.

이곳은 경북 구미의 한 불법 유해업손데요.

초등학교 주변에서 버젓이 키스방을 영업하다가 이번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마치 내부수리중인 것처럼 위장해 놓았는데요, 전화예약을 받고 온 특정손님만을 대상으로 음란행위를 알선하고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초등학교 주변의 일반음식점에 침대를 설치하고 성매매를 한 안마시술소 등도 이번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이번 단속 결과, 업소별로는 노래방이 4백여곳으로 가장 많았고, 게임장이 190여곳, 이어서 PC방과 유흥·단란주점, 모텔 등의 순으로 적발됐습니다.

학교주변 200미터 이내에는 유해업소를 운영할 수 없지 않나요?

네,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주변은 학교로부터 50미터까지는 절대정화구역으로, 200미터까지는 상대정화구역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학교와 얼마만큼 떨어져 있느냐가 업소들의 설치가능 여부를 결정짓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만화방과 노래방, 극장 등은 상대정화구역에 제한적으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학교주변 유해업소에 대한 꾸준한 단속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학교주변에 각종 유해업소는 아이들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유해환경에 대한 조치가 시급합니다.

김관우, 서울 창서초교 5학년

"그런 데 지나다니기 무서워요"

한유진, 서울 창서초교 5학년

"취한 사람이 학교안에 들어와서 위험했어요"

신화순, 학교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학교주변 유해업소들로 아이들이 많이 걱정됩니다"

경찰과 정부관계자들은 학교주변에서 유해환경 정화 캠페인을 벌였는데요, 노래방과 PC방 등을 방문해 업주들과 대화를 나누고 청소년 보호를 위한 영업을 당부했습니다.

맹형규 / 행정안전부 장관

"주류라든지 담배라든지 이런 것 청소년들한테 팔지 않도록 조심해서 서비스해주세요."

이번 단속 결과 13명이 구속되는 등 1,300여명이 형사입건됐는데요, 경찰은 유해업소로 적발될 경우, 학교폭력과 학생 탈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만큼 강력하게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박생수, 서대문경찰서장

"건물주와의 협의를 통해 업소영업정지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

"심각한 상황인만큼 꾸준한 집중단속이 필요하다"

정화기간 중에는 자치단체도 경찰 단속에 동참해 520여회의 캠페인을 열었는데요, 적발 업소에 대한 영업정지와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꾸준히 학교주변 유해환경 단속을 해나간다면 확실하게 유해환경이 정리가 될 것 같다는 맹 장관의 말처럼, 꾸준하고 철저한 단속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김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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