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주 전업투자자 등 7명 고발·통보
등록일 : 201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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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는 오늘 임시회의를 열어 31개 테마주를 이용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혐의로 전업투자자 등 7명을 검찰에 고발?통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조사 결과 전업투자자들은 주가가 상한가이거나 상한가가 될 조짐이 보이는 테마주를 선정하고, 매도 주문의 2~20배에 달하는 매수주문을 상한가에 내는 소위 '상한가 굳히기'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이를 보고 매매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것으로 오인한 투자자들은 다음날 추종매수에 나섰고, 주가가 오르면 시세조종자들은 전날 사둔 주식을 모두 내다 팔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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