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입양숙려제' 도입
등록일 : 201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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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가 태어난 지 일주일이 지나야 친부모가 입양 동의를 할 수 있는 입양숙려제가 오는 8월부터 도입됩니다.
또 내·외국인이 미성년자를 입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입양허가제도 시행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입양아동의 권익보호에 초점을 맞춘 하위법령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입양을 할 때는 5개월간 국내입양을 우선 추진하고, 친부모에 대해서는 입양숙려기간인 7일 동안 직접 양육에 대한 지원 내용 등을 포함한 충분한 상담을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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