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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소재 유치원, 만5세 입학전형료 못받는다
등록일 : 201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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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 소재 유치원은 공통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만 5세 아동으로부터 입학 전형료를 받게 됩니다.

서울시는 오늘 유아교육법에 따라 무상으로 공통의 보육 과정을 적용받는 유아를 선발하는 경우 선발 수수료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공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공통 보육과정 대상은 내년에 만 4세, 2014년에는 만 3세 아동까지 확대될 예정이이어서 유치원 선발 수수료는 사실상 전면 금지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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