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8월부터 '입양숙려제' 도입
등록일 : 2012.03.09
미니플레이

아기가 태어난 지 일주일이 지나야 친부모가 입양 동의를 할 수 있는 입양숙려제가 오는 8월부터 도입됩니다.

또 내·외국인이 미성년자를 입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입양허가제도 시행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입양아동의 권익보호에 초점을 맞춘 하위법령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입양을 할 때는 5개월간 국내입양을 우선 추진하고, 친부모에 대해서는 입양숙려기간인 7일 동안 직접 양육에 대한 지원 내용 등을 포함한 충분한 상담을 제공해야 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