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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어도 보도' 관련 中대사관 직원 초치
등록일 : 201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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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는 최근 중국 당국자가 이어도의 관할권을 주장했다는 중국 언론보도와 관련해 오늘 주한중국대사관 관계자를 초치할 예정입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사실여부와 배경을 확인할 계획"이라면서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대응 여부와 방향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류츠구이 중국 국가해양국장은 지난 3일 관영 신화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어도가 중국 관할해역에 있으며 감시선과 항공기를 통한 정기순찰 범위에 포함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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