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다음달부터 학교폭력 피해접수 시작···치료비 지급
등록일 : 2012.03.12
미니플레이

다음달부터 교육당국이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학교폭력 피해자들의 피해사례를 공식 접수합니다.

이에 따라 폭력 피해자는 병원 진단서나 입원 기록을 제출하면 치료비를 즉시 지급받게 되고, 공제회와 시도 교육청은 피해학생에게 지급한 비용을 가해 학생 측에 청구하게 됩니다.

또 가해자는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며 특별교육의 경우 보호자도 함께 받도록했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