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와 배 등 5가지 과수에 대해, 오늘부터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이 시작됩니다.
국가의 지원이 있기 때문에, 농가가 실제로 부담하는 보험료는 4분의 1 수준입니다.
강석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발아기가 가장 빠른 사과와 배, 단감, 떫은감, 감귤 등 5개 품목을 대상으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이 시작됩니다.
가입은 오늘부터 다음달 6일까지이며, 전국 지역농협과 품목농협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 대상 농가는 1천 제곱미터 이상 해당 품목을 재배하는 농가입니다.
최이규 과장 / 농림수산식품부 재해보험팀 <사진 있음>
“안정적인 농업 생산활동을 돕기 위해서 농작물 재해보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농민들께서는 일상화 된 이상기후에 대비해 농작물 재해보험 등 보험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가 순보험료의 50%와 운영비 100%를 지원하게 때문에, 농가가 실제로 부담하는 보험료는 순보험료의 24%, 즉 4분의 1 수준입니다.
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가입작물이 발아기부터 수확기까지 태풍이나 강풍, 봄동상해 등 피해를 입을 경우, 농가의 자기부담률을 초과한 피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5가지 과수 품목의 재해보험은 태풍과 강풍 등 특정 위험만 보장합니다.
따라서 가입신청 농가는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와 자기부담비율 등 보험약관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아직 보험 가입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대추와 벼 등 30개 품목은, 해당 품목의 발아기에 맞춰 다음달부터 오는 12월 사이에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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