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다음달부터 학교폭력 피해자에게 치료비가 우선 지급됩니다.
해당 치료비는 가해자가 물어내야 하는데요, 송보명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다음달부터 교육당국이 학교안전공제회 콜센터를 통해 학교폭력 피해를 접수하고, 치료비를 지급합니다.
치료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피해학생은 병원진단서나 입원기록 등을 공제회에 제출해야 하고, 이를 확인한 공제회와 시도교육청은 치료비를 우선 지급하고, 이후 가해자에게 해당 비용을 청구하게 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 관련 개정안이 내일 국무회의에 상정돼 다음달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오는 5월부터 시행되지만 피해자 보상과 가해자 조치 관련 조항은 그 문제가 시급한 만큼 다음달부터 조기에 적용됩니다.
소급적용도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는 다음달 이후 발생한 피해부터 적용 되지만 경과규정을 둬 법시행 당시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달 기준으로 치료나 상담을 받고 있어도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조치는 보다 엄격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가해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출석 정지나 전학, 퇴학을 요구하면 학교장은 14일 이내에 실행에 옮겨야 하고, 신고자에 대해 협박이나 보복행위를 할 경우에는 가중처벌됩니다.
또 가해자는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고, 보호자와 함께 받아야 하는 특별교육의 경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KTV 송보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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