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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사업주 3년간 이름·주소·체불액 공개
등록일 : 201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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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3년 간 이름과 상호, 나이, 주소, 체불액 등이 인터넷이나 공공장소를 통해 공개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하고, 오는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명단 공개 대상은 기준일 이전 3년 이내에 임금 등을 체불해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사업주로, 1년 이내 임금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명단이 공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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