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고기가격 100g 기준으로 표시해야"
등록일 : 201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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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연말부터 음식점들은 메뉴판에 100g을 기준으로 고기 가격을 표시해야 하고 부가세나 봉사료가 붙는 경우 이를 포함한 가격을 명시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는 음식점에서 '1인분' 단위로 판매하는 고기의 중량이 서로 달라 업소 간 가격 비교가 쉽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겁니다.
다만 통상 식당에서 고개를 1인분 단위로 판매하는 점을 감안해, 1인분에 해당하는 중량과 가격, 100g당 가격을 동시에 표기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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