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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5년치 미리 낼 수 있다
등록일 : 201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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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만 50세가 넘는 사람은 최대 5년치의 연금보험료를 미리 낼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선납을 원할 경우 신청 시점의 연금보험료에 미리 내는 기간만큼  선납보험료를 더해 납부하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7월부터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일정 금액 미만의 기준소득월액을 받는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연금보험료가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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