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다단계나 방문판매가 갈수록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그 동안 허점이 있던 관계법령을 재정비해, 불법 영업의 사각지대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표윤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학생들을 합숙까지 시켜가며 불법 영업을 시켜오다 적발돼, 사회 문제로까지 대두된 이른바 '거마대학생' 사건.
이들 조직은 대학생들을 우선 판매원으로 등록부터 시키며, 다단계를 제재하는 법망을 교묘히 피해갔습니다.
노인들을 상대로 한 일명 '떳다방.'
무위고에 시달리는 노인들을 무료 공연 등을 미끼로 모은 뒤 물건을 속여 팔고 사라져도, 차린 지 석 달이 넘으면 제재 대상에서 벗어나다 보니, '떳다방' 규제를 하기가 애매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론 이런 불법영업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전망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새로 바뀐 '방문판매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습니다.
판매직원에게 후원 수당을 지급하는 '후원 방문판매'도 등록제가 실시되는 등 다단계와 같은 법 적용을 받습니다.
또 무료 공연 등 유혹에 속았거나 위압적 분위기에서 물건을 산 '떳다방' 고객도 방문판매 구매자처럼 환불이 가능합니다.
곽세붕 국장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사업자의 방문판매업 신고의무 발생,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보장, 허위 기만 판매 시 형사처벌 등의 규정이 적용돼 소비자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불법 영업에 대한 제재도 엄격해집니다.
처음 적발된 업체의 경우 보름 동안 영업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한달로 기간이 늘어납니다.
또 공정위는 불법 다단계와 방문판매 확산을 막기위해 최초로 신고한 사람에게 최대 천만원까지 포상한다는 계획입니다.
KTV 표윤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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