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지게차 무면허 사고 건강보험 적용 안된다
등록일 : 2012.03.14
미니플레이

앞으로 지게차나 4륜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건강보험 이의신청위원회는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없이 지게차를 조종하다 상해를 입었다면 건강보험 적용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지게차는 반드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소지해야만 조종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또 최근 농어촌이나 해수욕장 등에서 사용이 늘고 있는 사륜오토바이 역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다 상해를 입으면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