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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승부조작 상벌 규정 엄격 적용
등록일 : 201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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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는 승부조작을 뿌리 뽑기 위해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하고, 매달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 실태를 점검하기로 ?습니다.

계속해서 김유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 환경조성을 위한 세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승부조작과 관련된 선수의 제재조치와 함께 구단에 대해서는 리그퇴출과 구단퇴출, 권리행사를 제한한다는 내용의 상벌규정표준안을 이달말까지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신고하고 부정경기에 대한 상담을 할 수 있는 통합콜센터를 다음달 안에 문을 열 계획입니다.

학교운동부 운영 투명성을 위해 운영경비 일체를 학교회계에 편입하도록 하고, 체육단체의 예산집행에 대해선 내년부터 외부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또한 학교운동부 지도자가 직무교육을 이수하지 않거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을 경우, 해임하거나 재계약을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이외에도 경기실적증명서의 허위 발급을 막기 위해 경기실적 발급시스템을 구축해 내년부터 온라인으로 발급할 계획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교육과학기술부 등 6개 기관과 합동으로 매월 추진실태를 점검해나갈 방침입니다.

KTV 김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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