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발효에 즈음해서 투자자 국가소송제도 ISD를 둘러싼 공방이 다시 거세질 전망인데요.
정부는 발효와 동시에 미국과 재협의를 시작하고, 민간 전문가팀을 구성해 오해를 불식시키기로 했습니다.
계속해서 강석민 기자입니다.
한미FTA 찬반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투자자국가소송제도 ISD.
외국에 투자한 투자자가 상대국가로부터 협정상의 의무나 투자계약 미이행으로 손해를 입었을 경우, 상대국 정부를 상대로 민간기구의 국제 중재를 받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ISD가 독소조항이라는 측은 강대국인 미국에게만 유리하다는 주장인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먼저 ISD는 2천개가 넘는 투자협정에 포함돼 있는 만큼 이미 글로벌 스탠더드로 자리잡고 있어, 상대가 미국이라고 해도 사정이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더욱이 2006년 이후 우리나라가 미국에 투자한 규모가 미국의 국내투자의 3배 이상인 만큼, 오히려 우리 투자자들에게 꼭 필요한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여론을 반영해, ISD에 대한 우려를 없애고 협정문의 보호장치를 강화하기 위해 미국과 협의한다는 방침입니다.
박태호 본부장 /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ISD관련인데, 국회가 FTA 재협상 촉구 결의안 채택했다. 발효가 되면 90일 이내에 이행체제 중 하나인 서비스투자위원회를 개최해서 ISD 협의를 미국과 해나갈거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교수와 변호사 등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출범시켰습니다.
태스크포스는 향후 ISD 재협의의 방향과 전략, 수정 범위 등을 검토해, 국민들의 오해를 해소하고 FTA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입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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