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로 피해가 예상되는 대표적인 분야가 바로 농어업인데요.
정부는 피해 최소화를 위한 보완대책을 철저히 추진하는 한편, FTA를 우리 농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회로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여정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미FTA가 발효되면 우리 농산물 636개 품목의 관세가 즉시 철폐됩니다.
철폐 대상은 커피와 밀, 사료용 옥수수 등으로, 이미 수요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품목들이어서 당장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쇠고기와 쌀 등 민감 품목은 관세가 점진적으로 철폐됩니다.
쇠고기는 15년, 돼지고기는 4년에서 10년에 걸쳐 관세가 폐지되고, 이 기간 동안에는 농산물 세이프가드가 적용됩니다.
이밖에 포도와 감귤은 비출하기와 성출하기 별로 계절관세를 도입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쌀은 협상에서 제외해 국내 쌀 시장을 보호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일부 농식품의 피해는 피할 수 없는 게 사실입니다.
정부는 한미FTA 발효에 따라 국내 농어업 생산액이 향후 15년간 총 12조6천600억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07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농어업 분야 보완대책을 마련해왔습니다.
농수산물 수입량 증가로 가격 하락 등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주는 피해보전직불제를 확대 시행하고, FTA로 피해를 입어 폐업할 경우 3년분 순수익을 폐업지원금으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상길 1차관 / 농림수산식품부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가 나면 직접적인 피해입니다. 소득의 감소로 나타날 텐데, 이것은 해당품목이 수입의 증가로 인해서 가격이 떨어진다거나, 그렇게 되면 결국 해당품목을 생산한 농가의 소득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직접피해에 대한 보장은 법적으로 보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한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방안도 추진됩니다.
농어업 핵심 인프라 시설에 대한 현대화 지원을, 당초 2조2천억원에서 4조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축산발전기금을 앞으로 10년 동안 2조원 늘리고, 감귤류에 대한 지원도 대폭 늘어납니다.
또 농어가의 안정적인 소득체계 구축을 위해, 밭농업 직불제와 수산직불제도 새롭게 도입됩니다.
KTV 여정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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