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해, 반대측에서는 현재 여러가지 절차상 문제점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국방부가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강필성 기자입니다.
제주 해군기지 반대측이 문제삼고 있는 것은 크게 네가지.
입지선정과 공사진행, 환경과 문화재 조사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우선, 지난 2007년 4월 강정마을총회에서 단 87명만 참석해 민주적인 주민 동의를 얻었다고 보기 힘들다는 반대측 주장에는 마을회 운영규약에 정족수는 51명으로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영민 소장 / 국방부 전력정책관
"당시 마을총회는 평균 60여명이 참여해 마을회 운영규약에도 마을총회의 성원 정족수는 강정마을 주민 1500여명이 거주함에도 불구하고 51명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반대측이 천연기념물 등 법적으로 보호돼야 할 동식물에 대한 생태환경조사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선 정당한 절차를 밟았다고 반박했습니다.
국방부는 2007년 8월 사전환경성 검토를 시작으로 찬반 주민들이 참여하는 공동생태계조사와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치고 해상오탁방지막을 설치하는 등 후속조치를 진행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멸종위기 종인 맹꽁이를 돌문화 공원으로 이식하는 등 멸종위기종 보전대책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매장 문화재 조사 절차에 대해서는 정밀발굴조사까지 진행했고 유구 미확인 지역의 공사를 승인하고 유적보존 통보를 하고 원형보존 등 후속조치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국방부는 공사진행 과정에서 137건의 각종 인 허가 사항을 적법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콘크리트구조물인 케이슨 제작장소 조성을 위해 해안노출암 발파작업에 사용되는 화약류 운용에 있어서 관련법에 따라 안전하게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강필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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