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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 피싱 피해 '소송 없이' 102억 환급
등록일 : 201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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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보이스 피싱 피해를 당해도, 돈을 돌려받기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소송 없이도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한 이후로, 100억원이 넘는 피해금이 주인에게 돌아갔습니다.

표윤신 기자입니다.

인터넷 메신저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는 친구의 쪽지를 받고, 500만원을 송금한 성모 씨.

뒤늦게 사기 피해를 당했다는 걸 알고 지급 정지를 신청했지만, 1년 반 넘게 돈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성○○ / 보이스 피싱 피해자

“가환부 제도 신청을 할 수 있었고 그런 제도가 있다고 해서 신청을 했는데 안됐고…또 별다르게 피해구제 신청이라든가 그런 게 없었거든요.”

지금까지 보이스 피싱을 당해도 소송 등 복잡한 절차 때문에 피해금을 되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다섯 달 동안 6천4백여명의 피해자들이 모두 102억원, 한 명당 평균 160만원 씩을 돌려받았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보이스 피싱 피해금 환급 특별법'이 시행됐기 때문입니다.

그 동안 사기범의 계좌로 넘어간 돈에 지급 정지를 신청했더라도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했지만, 이제는 금융감독원이 사기범 계좌의 채권을 소멸시킬 수 있게 돼, 석 달 안에 피해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김석  팀장/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실

"법 부칙에 소급적용 되도록 돼있어서 몇년전에 지급 정지된 것도 이 법에따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오는 6월부터는 300만 원이 넘는 계좌이체는 10분이 지나야 인출이 되는 등,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책이 더욱 확대됩니다.

금융당국은 수사기관이나 은행이 전화로 고객의 금융정보를 묻는 경우는 없다며, 고객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KTV 표윤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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