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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발효···더 넓어진 경제영토
등록일 : 201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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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경제대국인 미국과의 FTA가 오늘 공식 발효됐습니다.

한미FTA 발효로 우리나라의 경제영토는 세계 3위로 넓어지고, FTA 허브국가로의 도약이 기대되는데요.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현아 기자, 어서오세요

미국과 유럽연합, 이렇게 거대 경제권 두 곳과 FTA를 발효한 아시아 최초의 나라가 됐는데요.

우리 경제에 새로운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세계 GDP의 23%를 차지하는 거대시장 미국과의 FTA는, 무역강국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도약대가 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

"어떻게 보면 미국이 지금 유일하게 경제회복 조짐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FTA발효로 이런 기회를  잘 활용하면 도움이 되고..."

앞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10개 연구기관은 한미FTA 발효 후 10년간 국내총생산이 5.7% 증가하고, 일자리 35만개가 만들어질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특히 우리의 주력 품목인 자동차와 섬유의 대미 수출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4년 후인 2016년부터 자동차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고, 자동차 부품과 전기, 기계, 그리고 13%가 넘는 섬유제품의 관세는 즉시 철폐됩니다.

이들 공산품의 수출 증가로 생산량이 늘어나면, 원가 절감과 고용증가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소비자들도 미국산 농식품을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식탁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오렌지주스(54퍼센트)와 캘리포니아 건포도(21퍼센트), 캘리포니아 아몬드(8퍼센트), 체리(24퍼센트)와 와인(15퍼센트) 등은 한미FTA로 관세가 즉시 철폐됩니다.

또 지금껏 국내에 진출하지 않은 미국 브랜드의 수입이 늘게 돼, 소비자가 기호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폭은 그 만큼 넓어집니다.

신언주 팀장 / 기획재정부 FTA교육홍보팀

"관세인하로 인해 가격이 내려갈 것으로 보이고 다양한 상품이 들어와 우리 소비생활도 향상되지 않을까 .."

네, 그런 반면에 한미FTA로 당장 농어민들의 소득이 감소하는 등 농어업 분야에서는 피해도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정부 대책이 마련됐죠?

네, 그렇습니다.

한미FTA가 발효되면 우리 농산물 636개 품목의 관세가 즉시 철폐되는데요, 철폐 대상은 커피와 밀, 사료용 옥수수 등입니다.

이미 수요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품목들로, 당장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쇠고기와 쌀 등 민감 품목은 관세가 점진적으로 철폐됩니다.

쇠고기는 15년, 돼지고기는 4년에서 10년에 걸쳐 관세가 폐지되고, 이 기간 동안에는 농산물 세이프가드가 적용됩니다.

이밖에 포도와 감귤은 비출하기와 성출하기 별로 계절관세를 도입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쌀은 협상에서 제외해 국내 쌀 시장을 보호했습니다.

정부는 한미FTA 발효로 국내 농어업 생산액이 향후 15년간 총 12조6천600억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지난 2007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농어업 분야

보완대책을 마련해왔습니다.

농수산물 수입량 증가로 가격 하락 등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주는 피해보전직불제를 확대 시행하고, FTA로 피해를 입어 폐업할 경우 3년분 순수익을 폐업지원금으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상길 1차관 / 농림수산식품부

"해당품목이 수입의 증가로 인해서 가격이 떨어진다거나, 그렇게 되면 결국 해당품목을 생산한 농가의 소득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직접피해에 대한 보장은 법적으로 보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방안도 병행 추진되는데요.

농어업 핵심 인프라 시설에 대한 현대화 지원을, 당초 2조2천억원에서 4조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축산발전기금을 앞으로 10년 동안 2조원 늘리고, 감귤류에 대한 지원도 대폭 늘어납니다.

또 농어가의 안정적인 소득체계 구축을 위해, 밭농업 직불제와 수산직불제도 새롭게 도입됩니다.

지난해 국회 비준과정에서 논란의 중심이 됐던 것이 바로 투자자국가소송제도, ISD인데요.

ISD가 강대국인 미국에게만 유리한 게 아니냐, 이런 주장이 있지 않습니까?

네, ISD는 외국에 투자한 투자자가 상대국가로부터 협정상의 의무나 투자계약 미이행으로 손해를 입었을 경우, 민간기구의 국제 중재를 받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ISD는 이미 2천개가 넘는 투자협정에 포함돼 있는 만큼 글로벌 스탠더드로 자리잡고 있어, 상대가 미국이라고 해도 사정이 크게 다를 게 없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인데요,

더욱이 2006년 이후 우리나라가 미국에 투자한 규모가 미국의 국내투자의 3배 이상인 만큼, 오히려 우리 투자자들에게 꼭 필요한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여론을 반영해, ISD에 대한 우려를 없애고 협정문의 보호장치를 강화하기 위해 미국과 재협의한다는 방침입니다.

박태호 /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발효가 되면 90일 이내에 이행체제 중 하나인 서비스투자위원회를 개최해서 ISD 협의를 미국과 해나갈 것이고요.."

정부는 재협상을 준비하기 위해 교수와 변호사 등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ISD 민관합동 태스크포스를  출범시켰는데요,

태스크포스는 향후 ISD 재협의의 방향과 전략, 수정 범위 등을 검토해, 국민들의 오해를 해소하고 FTA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지금까지 한미FTA 발효에 따른 득실과 피해 최소화 대책을 살펴봤습니다.

김현아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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