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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성범죄 피해자 돕는 법률조력인제 시행
등록일 : 201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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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를 위해 검사가 국선변호인을 지정해주는 법률조력인제도가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법률조력인 제도는 방어능력이 미약한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해 수사단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법적인 절차를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검찰은 현재 수사 중인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5명에게 첫 법률조력인을 지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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