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들에게 휴대전화 가격을 부풀려서 판매해 온 이동통신 3사와 제조 3사가 공정위에 적발됐습니다.
모두 453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보도에 이연아 기자입니다.
재작년 11월 11일 발송된 한 휴대전화 제조사의 내부 문서입니다.
단말기 출고가를 의도적으로 높게 책정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휴대전화 유통구조는 제조사와 통신사, 그리고 대리점으로 구성됩니다.
B통신사의 휴대전화 모델 S입니다.
출고가가 95만원으로 책정된 제품입니다.
보조금을 지급 받고 구입할 때 평균 가격은 87만원입니다.
원래대로라면 보조금을 받지 않고도 60만원대 후반이면 구입할 수 있는 단말기를 턱없이 비싸게 산 셈입니다.
제조사가 통신사에 판매하는 공급가를 부풀리거나, 통신사가 대리점에 제공하는 출고가를 부풀린 뒤, 보조금 지급을 통해 가격을 많이 깎아주는 것처럼 소비자들을 속여온 겁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를 비롯해 제조업체인 삼성전자와 LG전자, 팬택에 과징금 453억3천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또 단말기 가격 부풀리기를 통한 장려금 지급 행위 중지 명령을 내리고, 공급가와 출고가의 차이는 물론 월별 판매장려금 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휴대전화 시장의 가격 거품이 사라지고 가계 통신비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KTV 이연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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