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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음란물 이용 원천 차단한다
등록일 : 201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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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인터넷 웹하드 업체는 음란물 차단기술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하고 이동통신 통신사도 스마트폰용 음란물 차단 프로그램을 제작 보급하게 됩니다.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여성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의 청소년 음란물 차단대책을 발표하고, 부처합동으로 강력하게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대책에서는 이밖에 케이블 TV나 IPTV 이용요금 고지서에 성인물 결제내역을 상세히 표기해 청소년 성인물 시청을 방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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