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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방해 삼성전자에 과태료 4억 부과
등록일 : 2012.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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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조사를 방해한 삼성전자에 역대 최고액인 4억원의 과태료를 부과 했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 조사를 방해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엄중히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보도에 강석민 기자입니다.

삼성전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하다가 역대 최고액인 4억원의 과태료 조치를 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휴대전화 가격 부풀리기 의혹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자 삼성전자는 각종 방해를 일삼았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다양한 증거를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특히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휴대전화 유통관련 현장조사를 벌인 지난해 3월24일 임직원 다수가 조사를 막았으며 조사대상 부서원들은 관련자료를 폐기하고 컴퓨터를 교체하는 조사방해 행위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사대상 부서장들은 미리 짜여진 각본에 따라 조사를 회피하고 조사요원이 철수하자 복귀해 자신들의 컴퓨터에 있는 관련 자료를 삭제한 것으로 조사 됐습니다.

조사방해와 관련 삼성전자에 부과된 과징금 4억은 역대 최고 액수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와관련 공정위는 기업들의 조사방해가 나날이 교묘해지고 있는 만큼 조사를 방해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엄중히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지난달 국회에서 의결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폭언, 폭행, 현장진입 지연 등 조사방해에 대해서 3년 이하 징역이나 2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쪽으로 처벌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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