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대형할인점이나 백화점에 비해 높은 카드수수료를 냈던 영세한 중소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해 우대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지난 1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관련법 개정안이 처리됐는데요, 자세한 내용, 정은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그동안 신용카드사는 대형 할인점과 백화점에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해 왔습니다.
반대로 중소상인에게는 높은 수수료율을 부과해 유통업의 양극화는 점점 심해졌습니다.
현재 카드 대형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골프장이 1.5%대형마트가 1.6~1.9%이며 백화점 입점업체는 2.0~2.4% 정도입니다.
그러나 중소상공인은 최소 2.0% 이상에 안경원과 귀급속 업체 등의 경우는 무려 3.6%에 달합니다.
정부는 이같은 유통업의 약극화 심화를 막기위해 국무회의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공포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명박 대통령은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위헌시비를 떠나 재의 요구를 할 게 아니라면 국회에서 통과된 만큼 입법 취지가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 영세한 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또, 대형 신용카드 가맹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카드사에 지나치게 낮은 가맹점 수수료율을 요구하는 부당행위도 금지됩니다.
이밖에 국무회의에서는 학교폭력 재발을 막기 위해 가해 학생에 대한 처분을 의무화하고 가해학생 특별교육에 학부모가 동참하도록 하는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도 의결했습니다.
여기에는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해 학교안전공제회나 시·도교육청이 비용을 먼저 지원하고 나중에 가해학생 학부모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내용도 포함돼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가 강화될 전망입니다.
KTV 정은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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