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고깃집에 가면 1인분 정량이 다른 곳이 많죠.
가격이 싸 보이게 하기 위해 정량을 줄여 파는 상술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올 연말부터 메뉴판에 100g당 고기가격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앞으로 식당에서 판매하는 고기는 100g을 기준으로 가격을 표시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200g, 150g 등 음식점 마다 다른 '1인분'의 정량으로 소비자가 고깃값을 정확히 알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겁니다.
이에 따라 현재 1인분 정량과 가격만을 표기했던 메뉴판에는 메뉴별 100g 단위의 가격이 표기됩니다.
임세희 사무관 / 보건복지부 식품정책과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식육 가격의 표시를 100g으로 통일해서 소비자들이 쉽게 가격비교를 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고급음식점 메뉴에 별도로 표기된 부가세와 봉사료도 실제 지불 가격에 합산돼 표기됩니다.
복지부는 음식점에서 메뉴판 가격을 표시할 때 부가세 등을 포함해 예상보다 많은 금액 때문에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개선된 식품위생법 시행령은 입법예고 등을 거쳐 이르면 올 연말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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