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오전 북한의 광명성 3호 발사와 관련해, 외교안보 관계장관회의를 긴급 소집했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중대한 도발적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박영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오전 김성환 외교, 김관장 국방, 류우익 통일장관과 원세훈 국정원장 등을 청와대로 소집해 외교안보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현안보고와 국제 공조 방안 등이 논의됐습니다.
정부는 우선 북한의 실용위성 발사 계획이 탄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핵무기의 장거리 운반수단을 개발하는 중대한 도발적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 공조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우선 다음주 열리는 핵안보 정상회의에서 미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 유럽연합 등 관련국 정상들과 협의를 통해 국제사회의 공조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북한이 위성 발사체라고 신고한 광명성 3호의 경우 위성이든 미사일이든 이와 상관없이 안보리 결의 1874호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안보리 결의 1874호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성발사에 이용되는 추진체와 대륙간 탄도미사일 추진체에 이용되는 기술이 다르지 않은데다 위성 발사를 명분으로 평화적으로 위장해 장거리 미사일 운반수단을 개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위성탑재 공간에 핵탄두를 장착할 경우 장거리 핵미사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미사일 전문가들은 위성발사 기술을 갖추게 되면 대룩간 탄도미사일 기술의 80~90%정도를 완성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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