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자동차 운전면허시험이 간소화되면서 면허취득 비용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는데요.
알고 보니 운전학원들이 수강료를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이연아 기자입니다.
지난해 6월 운전면허시험이 간소화되면서, 운전면허학원에서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시간은 25시간에서 8시간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그렇다면 시간이 줄었으니 시간당 수강료도 줄었을까.
하지만 결과는 그렇지 않았고, 그 이면에는 학원들의 담합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면허시험 간소화 이후 총 수강료 역시 70만원대에서 40만 원대로 줄어든 것으로 보이지만, 시간당 수강료를 계산해 보면 오히려 부담은 늘어났습니다.
작년 5월부터 현재까지 1시간당 수강료가 최대 97%, 평균 88% 넘게 올라, 1시간당 수강료가 3만원대에서 5만원대로 인상된 겁니다.
작년에 간소화 됐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것 대비해서 가격이 많이 비싼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공정거래위원회는 녹천과 성산, 노원, 양재, 서울, 삼일, 창동학원 등수강료를 담합한 7개 학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8억4천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서울지역 운전전문학원들이 수강생들이 받아야 할 시간이 축소됐기 때문에 수익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시간당 수강료를 담합해서 인상하게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서울 지역 학원들이 담합을 한 뒤 전국적으로 시간당 수강료가 일제히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감시를 통해, 과도한 비용부담을 줄여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이연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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