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압류방지 전용통장, 일명 행복지킴이 통장이 오는 22일부터 장애인급여와 기초노령연금 등으로 확대됩니다.
송보명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북 구미에 살고 있는 김 모씨는 2년전, 뇌출혈로 반신장애가 돼 장애 1급 판정을 받고 매달 15만1천원의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김씨는 아내 이 모씨의 밀린 병원비를 내기 위해 장애인 연금을 찾으러 은행에 갔다 빈손으로 발길을 되돌려야만 했습니다.
은행에서 아내가 신용불량자로 돼 있어 보증보험회사에서 통장을 압류해 예금을 찾을 수 없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현재 기초생활급여에만 적용되고 있는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22일부터 기초노령연금과 장애인급여에도 확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신준호 과장 / 보건복지부 기초노령연금과
“작년 6월부터 현재까지 기초생활급여 압류방지 전용통장제도를 시행한 결과, 수급자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6월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시작으로 만들어진 행복지킴이 통장은 채권자가 압류할 수 없는 통장으로, 신용불량자라해도 통장 압류에서 해방되기 때문에 수급비를 필요한 곳에 언제든 쓸 수 있습니다.
김보경 대리 / 하나은행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은 확인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본인이 직접 은행을 방문하면 바로 통장 발급이 가능"
행복지킴이 통장은 하나은행과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24개 금융기관에서 발급 받을 수 있고, 이미 기초생활급여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이용하고 있는 수급자는 읍·면·동 사무소에 복지급여 계좌변경 신청만 하면 됩니다.
금융기관들은 압류방지 전용통장 수급자들을 위해 각종 거래수수료를 면제하고, 우대금리를 주는 등 다양한 혜택을 줄 예정입니다.
KTV 송보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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