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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노인틀니 건강보험 적용
등록일 : 201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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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전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노인틀니 건강보험 적용 등 많은 안건들이 처리 됐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이해림 기자!

네, 정부중앙청사에 나와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처리된 안건, 전해주시죠.

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는데요,

이에따라 오는 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틀니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돼 틀니 비용의 50%만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복지부는 노인틀니의 수가가 100만원 이하로 책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약 39만명의 노인들이 종전 145만원 정도 비용을 내던 것이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50여만원만 부담하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다음달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시 전월세 인상분의 보험료 반영에 제한을 두는 상한제가 도입됩니다.

전월세 상한제 시행으로 보험료 산정 평가기준상 전월세금 상승률이 10% 이내에서만 적용받게 됩니다.

전월세 상한제가 실시되면 전월세 지역가입자 336만 가구 가운데 약 28만 가구의 보험료가 월평균 9천원 줄고, 300만원 기초공제로 약 103만 가구의 보험료가 월평균 4천원 감소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다음달부터 60만여명의 임산부에 40만원씩 지원되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이 5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지금까지 정부중앙청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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