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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공조 강화..."발사시 UN차원 조치"
등록일 : 201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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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장거리로켓 광명성 3호 발사를 중단시키기 위해 정부가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노력에 불구하고 북한이 발사를 강행할 경우 유엔 차원의 별도 조치도 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경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북한의 장거리로켓 광명성 3호 발사가 명백한 유엔안보리 결의 1874(일팔칠사)호 위반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지난 2009년 6월에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1874호는 '탄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떤 발사도 안 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입니다.

결의안 위반이라는 점에 대해 우리 정부뿐 아니라 국제사회도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북한의 발사 강행을 막기위해 국제공조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리는 양자정상회담에서도 이 문제가 심도있게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발사 강행 이후 유엔안전보장이사회 회부 등 유엔차원의 대책도 다각도로 검토중입니다.

조병제 대변인 / 외교통상부

"지금 현시점에서 아까 말씀하신 유엔차원에서의 별도의 조치에 대해서는 모든 옵션은 다 열려 있습니다.."

가장 관심을 끌고 있는 중국의 태도와 관련해서는 한중 양국은 북한의 미사일발사에 대해 우려를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병제 대변인 / 외교통상부

"중국도 우리와 같은 입장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계획을 철회하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외교부는 최근 이규형 주중 한국대사를 불러 한중 양국이 같은 입장인 만큼 사태확산을 막기위해 협력하자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TV 김경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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