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들의 틀니에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또 다음달부터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때 전월세 인상분의 보험료 반영에 제한을 두는 상한제가 도입됩니다.
보도에 송보명 기자입니다.
다음달부터 서민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다음달부터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때 전월세금 상승률의 10% 이내에서만 보험료에 반영하도록 하는 전월세 상한제가 도입됩니다.
전월세금 인상에 따라 빚을 떠안게 될 경우에는 전월세금에서 부채를 공제해주기로 했습니다.
또 오는 9월부터는 전월세 가구에 대해 300만원을 공제해 보험료 부담을 낮춰주기로 했습니다.
장영진 사무관 /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전월세 상한제가 실시되면 전월세 지역가입자 336만 가구 가운데 28만 가구의 보험료가 월평균 9000원 줄고, 300만원 기초공제로 103만 가구의 보험료가 월평균 4000원 감소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다음달부터 임신과 출산 진료비 지원금을 현행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올리고, 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의 완전틀니를 건강보험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틀니 비용의 50%만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KTV 송보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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