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스마트폰 위·변조 앱 대책 마련"
등록일 : 201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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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들에게 다음달 10일까지 이른바 '탈옥폰' 위·변조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금감원은 청년층을 중심으로 스마트폰 운영 소프트웨어의 보안기능을 해제해 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각 금융회사들이 추가로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스마트폰 운영 소프트웨어의 보안 기능을 해제하는 것을 '탈옥폰'이라고 부르며, 탈옥폰 이용자들이 위·변조된 앱을 사용해 모바일 뱅킹을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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