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벌제 시행 이후에도 의약품 불법리베이트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리베이트를 주고 받은 제약회사 대표와 의사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보도에 김용민 기자입니다.
검찰이 약 처방을 대가로 수수료를 주는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P제약업체 대표 전 모 씨와 병원 사무장 유 모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외제차 등을 제공받은 의사 등 12명은 불구속 기소하고, 받은 금액이 적은 의사 158명과 약사 180명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습니다.
쌍벌제 시행 이후 기준으로 P제약업체가 불법 제공한 리베이트 금액은 모두 5억 5천만원으로 하나의 제약회사 리베이트 규모로는 최대입니다.
구속기소된 병원 사무장 유 모 씨는 P제약업체 대표 전 씨로부터 P업체 약을 처방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87차례에 걸쳐 2억 1300여만원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 씨는 매월 의사들의 실제 처방액 또는 1년 동안 약정한 예상처방액을 확인해 처방액의 20~25% 이상을 리베이트로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병원 주변의 약국에도 자회사 도매상을 통해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쌍벌제 시행 이후에도 불법리베이트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보고 전담수사반의 활동기간을 1년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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