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형 어린이집을 전체 어린이집의 30%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보육서비스 개선 대책을 송보명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부모의 여건에 따라 가정 양육과 시설 보육을 선택할 수 있도록 양육수당과 보육료 지원제도를 재정비합니다.
만 36개월 이하의 영아는 가정에서 키우면서 부모와 정서적 교감을 나누는 게 더 좋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육서비스 개선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부모들의 수요가 높은 공공형 어린이집을 전체 어린이집의 30%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최희주 실장 /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
“현재 12% 정도에 불과한 공공형 어린이집을 2016년도까지 전체 어린이집의 30%까지 확대할 예정”
저소득층과 맞벌이 부부, 영유아가 2명 이상인 다자녀가구 등 실수요 계층이 어린이집에 우선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법제도도 정비됩니다.
또 직장 내 어린이집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올해 말까지 기업의 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신청을 마무리하고 이후 설치하지 않은 기업 명단을 매년 공표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부모가 어린이집 보육과 급식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제화하고, 부모 참여 활동 실적이 우수한 어린이집을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우선 선정하는 등 각종 인센티브도 제공합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포함된 법령 개정 등을 올해 안에 마무리하고, 관련부처와 협의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KTV 송보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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