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의 대표적인 먹을거리 중 하나가 라면이죠.
그런데 농심과 삼양 등 라면업체 4곳이, 10년 동안이나 라면값 인상을 담합해오다 공정위에 적발됐습니다.
보도에 이연아 기자입니다.
삼양식품이 농심, 한국야쿠르트, 오뚜기와 주고받은 이메일 내역입니다.
각 사의 판매실적과 목표, 신제품 출시 계획 등 민감한 경영 정보를 서로 주고 받아, 담합에서 이탈하는지 감시했습니다.
라면 시장의 100%를 점유하고 있는 4개 라면업체가, 10년 동안 라면값을 담합해왔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업체는 2001년 5월부터 2010년 2월까지 총 6차례 가격 담합을 해왔는데, 가장 최근에 담합한 2008년의 사례를 보면, 값을 올리는 시기에 차이가 있을 뿐, 4개 라면사가 모두 가격이 같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신라면, 삼양라면, 진라면, 왕라면 담합 대상은 농심 신라면과 삼양라면, 오뚜기 진라면, 그리고 한국야쿠르트의 왕라면, 이렇게 각 회사들의 주력 품목입니다.
서정훈 / 서울시 대치동
"제품의 질을 높여서 가격 올리는 게 정당하다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담합을 해서 전체적으로 가격을 올리는 건 소비자를 우롱하는 상황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담합은 라면시장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농심이 먼저 가격을 인상하면, 나머지 3개 업체가 잇따라 가격을 올리는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신동권 국장 / 공정거래위원회 탈세조사국
"과거에는 언제부터 가격을 올리자 명시적으로 담합을 했습니다. 최근에는 주로 명시적으로 담합을 하는 게 아니고 '언제부터 가격 올리겠다' 혹은 정보 제공을 해가지고 행동을 일치시키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거든요..."
라면값 인상 담합에 가담한 4개 업체는 공정위로부터 총 1천354억원의 과징금과 함께, 담합 금지와 정보교환 금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라면과 같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품목에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점 감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이연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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