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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거리로켓 1차 추진체 궤도 이상시 요격"
등록일 : 201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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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북한의 장거리 로켓이 발사와 관련해 1단 추진체가 궤도를 벗어날 경우 우리나라 영토에 떨어질 경우를 대비해 요격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이지수 기자입니다.

국방부가 북한의 장거리 로켓 추진체가 지상에 떨어질 경우를 대비해 추진체 요격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1차 추진체가 예상궤도를 벗어나 우리나라 영토에 떨어질 경우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윤원식 부대변인 / 국방부

“만일에 북한이 예고한 미사일의 궤도가 정상궤도를 벗어나서 우리 지상에 떨어질 경우를 대비해서 나름대로의 궤도추적과 요격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국방부는 우리 국민의 안전, 그리고 시설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궤도를 추적하고, 대비책을 강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습니다.

1차 추진체의 예상 낙하지점은 변산반도 서쪽 140km지점 공해상입니다.

다시 말해 1차 추진체가 정상궤도를 벗어나 변산반도 서쪽 140km 공해상이 아닌 우리쪽 지상에 떨어진다면 요격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요격 방법에 대해서는 "구체화시켜야 될 내용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기술적인 부분은 군사적인 보안 문제도 있다"면서 상세한 언급을 피했습니다.

한편 국방부는 한미가 긴밀한 정보공유와 공조체제를 바탕으로 연합방위태세 능력을 통해 북한군의 활동을 충분해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TV 이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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