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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핵물질 방호협약 2014년 발효
등록일 : 201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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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번회의에선 후쿠시마원전 사고를 교훈으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함께 원자력 시설의 안전도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데 합의했습니다.

또 산업용과 의료용 방사선 물질의 방호조치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계속해서 강필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선 원자력 안전 강화에도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교훈으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안전도 통합 관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참가국 정상들은 우선 핵테러 방지를 위해 법적구속력이 있는 국제협약인 개정 핵물질 방호협약 발효에 심혈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서울 핵안보정상회의 의장 기자회견

"2005년 채택한 후에 아직 발효되지 않은 개정 협정을 2014년까지 발효하기 위해서 공동 노력하고 있습니다"

협약이 발효되면 관리대상 핵물질의 범위가 국제운송중인 핵물질에서 국내소재 핵물질과 원자력 시설로 까지 확대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 핵 테러에 악용될 수 있는 핵물질의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용 후 핵연료와 방사성 폐기물, 그리고 산업용과 의료용 방사선 물질 방호 조치는 운송 추적체제을 구축하는 등 더욱 강화됩니다. 

이명박 대통령

"방사선 물질 피해는 핵테러 보단 적지만 발생가능성은 더 큽니다. 경제적 심리적 파급효과도 있습니다. 이와 관려해 한국 베트남은 IAEA, 방사능 물질의 이동 추적 시스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운송보안은 1차 워싱턴 회의에서는 별도로 언급되지 않았던 내용으로 서울 코뮈니케는 핵·방사성 물질의 국내·국제 운송보안 강화문제를 새롭게 제기한 겁니다.

이 밖에 핵물질 불법거래 방지를 위해 국가들이 IAEA 불법거래데이터시스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인터폴 등과 협조해 핵물질 거래에 관한 범죄와 개인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KTV 강필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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