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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근절 대책, 성과와 과제는?
등록일 : 2012.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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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대구중학생 자살 사건이 발생한지 벌써 100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범정부적 차원의 대대적인 학교폭력 근절 운동이 전개됐는데요.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앞으로의 과제는 또 무엇인지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화 기자 어서오세요.

올해 들어서 학교 일진을 중심으로 상습적으로 폭력을 가한 가해학생들에 대한 경찰의 강도높은 수사가 진행됐고, 처벌도 강화됐죠.

네, 대구 중학생 자살사건 가해학생의 경우에도 최고 3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는데요.

가해자의 나이가 14살로 어린데도 불구하고 수사과정에서 밝혀진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에 미친 파장이 큰 만큼 엄중한 형사처벌이 내려졌습니다.

이후 경찰은 학교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모든 수사역력을 집중했는데요.

그 결과 지난 1월 한달만에 전년 같은 기간보다 3배 가량 많은 청소년 폭행가해자를 구속했습니다.

이후에도 경찰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실시한 학교폭력 실태 전수조사를 바탕으로 일진소탕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오석환 단장/ 교육과학기술부 학교폭력근절추진단

"특별히 학교폭력 고위험군 학교들은 선별해서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하거나 컨설팅 장학을 실시하는 등 특별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향후에 일진경보제와 연계시켜서 폭력서클에 대한 대앙방안을 마련하는 등.."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은 엄중히 이뤄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는 어떻습니까?

네, 지난 3월 21일 개정 공포된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1일부터 학교폭력 피해학생들은 우선적으로 치료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학생의 소속 학교장이나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가 병원진단서나 입원기록 등을 학교안전공제회에 제출하면 치료비를 우선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비를 지원한 공제회는 이후 자체심사를 통해 요양급여의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가해학생이나 보호자에 지급결정 내용을 통보해 비용을 청구하게 됩니다.

치료비용은 2년까지 인정되고 2년이 지난 후에도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할 경우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내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특히 법률 시행일인 지난 1일 이전에 학교폭력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학생의 경우에도 최초 학교폭력이 발생한 날부터 적용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명현 과장/ 교육과학기술부 학생건강안전과

"그 이전에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학생에 대해서는 법률시행전이라도 지원이 가능하고 기간은 2년에 한해서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더 필요하면 심사를 통해 1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할수 있습니다."

가해자로부터 치료비를 받아내기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요.

비용 걱정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어 다행입니다.

이외에도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죠?

네, 학교폭력 예방대책으로 먼저 복수담임제가 도입됩니다.

이미 대상학교의 94%에 해당하는 2천여 개의 중학교는 이미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복수담임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초등학교 537곳과 고등학교 106곳도 복수담임을 지정했습니다.

복수담임제는 학생을 반으로 나누어 관리하는 형태인 학생분담유형이 40%를 차지했고 생활지도와 행정업무 등 업무를 나누어 분담하는 유형이 그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신체활동 욕구가 왕성한 시기인만큼 스포츠클럽을 활성화도 학교폭력 해결방안으로 내세웠습니다.

창의적 활동을 몸을 활용해 체험하게 함으로써 협동심과 친화력을 기르도록 한겁니다.

기본적으로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지도는 스포츠강사가 전담하도록 하고 일부학교는 교과 수업시수를 감축하거나 선택과목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상진 1차관/ 교육과학기술부

"스포츠강사 인건비, 외부시설 이용료, 그 다음에 전담교사 체육교사입니다. 체육교사의 지도활동비 등으로 총 649억원을 지원했습니다. 스포츠강사가 더 필요한 학교에 대해서는 예산을 추가로 지원하고 우수사례를 전파하는 등 지속적인 현장지원을 통해서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

최근 발표된 학교폭력 실태 전수조사 중간결과, 전국 초중고등학생 139만명 가운데 12.3%인 17만명이 최근 1년안에 학교폭력을 경험했다고 밝혔는데요.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동시에 처벌을 받고 돌아온 가해학생의 올바른 학교 적응을 도와 학교폭력을 근절하는 것도 남은 과제입니다.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예방 교육과 제도가 다양하게 마련되고 있는데요.

숨어있던 심각한 학교폭력이 드러난 만큼 이번기회에 확실히 뿌리 뽑을 수 있길 바랍니다.

정명화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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