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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으로 올린 가격 낮추면 과징금 경감
등록일 : 2012.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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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담합으로 가격을 올린 기업이 제품가격을 원래대로 낮출 경우 관련 사건에 부과되는 과징금이 최대 50%까지 감면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 자진시정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상습적 법 위반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과징금 부과 기준고시를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담합으로 올린 가격을 낮추는 기업은과징금 경감 혜택을 주는 대신에, 조사방해 행위와 상습 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은 가중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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