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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업체 불공정약관 피해 소송 없이 해결
등록일 : 2012.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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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은 물론 대형 인터넷 쇼핑몰까지 불공정한 약관으로 가맹업체나 납품업체에 횡포를 부리는 일이 많은데요. 앞으론 영세업체들이 복잡한 소송 없이도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표윤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소셜커머스 사이트입니다.

그러나 싼값의 이면에는 납품업체에게 타사에 싸게 공급하지 못하도록 강요하는 불공정약관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불공정한 약관으로 피해를 봤을 땐 민사 소송이 해결책이지만, 영세업체들에게 비용과 시간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론 '분쟁조정'을 통해 소송 없이도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약관분쟁조정 협의회'를 설치하기로 한 건데, 피해 업체는 협의회에 신청서만 내면 두달 안에 조정 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소송비 등 피해업체 당 평균 5천5백만원의 비용이 절감되면서, 소셜커머스 납품업체들은 6백억원 이상, 최근 약관 피해가 급증하는 프랜차이즈 제과점 가맹업체와 치킨·피자 가맹업체는 각각 2천억원 이상의 비용 절감 효과가 예상됩니다.

이유태 과장 /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

"가맹본부나 대기업을 상대로 막상 소송을 하기에는 소송비용이 부담스러운 영세중소 상공인들이 많은 혜택을 볼 것 같습니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개정약관법의 입법예고를 거친 뒤, 오는 8월부터 '약관분쟁조정협의회'의 가동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KTV 표윤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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