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의무 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밖에 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주요 내용을 김현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앞으로는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의무 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대형마트가 이를 어겨 적발되면 1차 적발 때는 1천만원, 2차 2천만원, 3차 이상이면 3천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또 준법지원인제도의 적용 범위를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상장회사로 정하되,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1조원 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내년까지 적용을 유보하는 상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준법지원인의 자격요건으로는 변호사와 법학 교수 외에도, 상장회사 법무관련 부서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도 추가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국가하천의 시설과 구간의 유지.보수를 하천과 관련된 기관에 위탁할 수 있게 하는 하천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따라서 국토부 장관은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권한을 위임할 수 있고, 이에 기초해 국토부는 4대강 사업으로 설치된 16개 보의 관리를 수자원공사에 맡길 계획입니다.
이밖에 매년 단오를 씨름의 날로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게 한 씨름 진흥법 시행령안도 처리됐습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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