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도 나도 전문병원···정부 단속 나선다
등록일 : 201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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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전문병원으로 지정되지 않았는데도 전문병원인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하는 의료기관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의료법상 전문병원이라고 허위·과대광고를 했을 때는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이번 단속은 다음달까지 계속되며, 복지부는 국민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전문병원 로고를 개발해 다음달 중에 보급할 예정입니다.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9개 질환, 9개 진료과목에 대해 의료 인력과 진료실적, 환자 구성비율 등을 고려해 99개의 전문병원을 지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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